졸업 자격 규정 개정사항 안내- 26학년도 2학기 부터
- 작성자 :일어일본문화학과
- 등록일 :2026.08.12
- 조회수 :49
일어일본문화학과 졸업 자격 규정(내규) 개정 알림
일어일본문화학과 졸업 자격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 사항은 2026년 8월(26학년도 2학기)부터 시행됩니다.
- 번역 담당교수 변경
- 어학 담당교수 삭제
- 그 외 동일
<변경 내용 상세 >
2. 번역 (담당 교수 : 이승진)
선수과목으로 「일한번역세미나」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 번역 작성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. |
① 현재까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번역물과 번역의 양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가 정한다.
단,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담당 교수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.
③ 중간평가 : 담당교수와 일정 등을 상의해 진행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받는다.
④ 최종제출일 : 최종 제출일은 졸업논문의 경우와 동일하다. (4학년 2학기에 일한번역세미나를 수강하는 학생은 따로 협의하여 일정 조정이 가능함)
⑤ 심사 결과 통보 : 제출된 번역물은 전공 교수 2인 이상이 심사하여 차후에 통과 여부를 게시한다.
⑦ 번역 형식은 전공 사무실에 비치.
관련 링크 : https://japanese.catholic.ac.kr/japanese/major/law.do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