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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 자격 규정 개정사항 안내- 26학년도 2학기 부터

  • 작성자 :일어일본문화학과
  • 등록일 :2026.08.12
  • 조회수 :49

일어일본문화학과 졸업 자격 규정(내규) 개정 알림



일어일본문화학과 졸업 자격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이 사항은 2026년 8월(26학년도 2학기)부터 시행됩니다.

 

- 번역 담당교수 변경 

- 어학 담당교수 삭제 

- 그 외 동일 




<변경 내용 상세 >


2. 번역 (담당 교수 : 이승진)


선수과목으로 일한번역세미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이수하지 않으면 졸업 번역 작성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.



① 현재까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번역물과 번역의 양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가 정한다

 단,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담당 교수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중간평가 : 담당교수와 일정 등을 상의해 진행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받는다.

최종제출일 : 최종 제출일은 졸업논문의 경우와 동일하다. (4학년 2학기에 일한번역세미나를 수강하는 학생은 따로 협의하여 일정 조정이 가능함)

⑤ 심사 결과 통보 : 제출된 번역물은 전공 교수 2인 이상이 심사하여 차후에 통과 여부를 게시한다.

⑦ 번역 형식은 전공 사무실에 비치.


관련 링크 : https://japanese.catholic.ac.kr/japanese/major/law.do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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